협회소개

회원가입안내

자격 및 조건

 자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
 조건
  - 입회비, 월회비 : 정확한 금액은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각 시·군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절차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서받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1부
 -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사본 1부
 - 반명함사진(3 X 4㎝) 3매
 절차
 - 서류구비 산하 각 시·군지부 접수 협회 심의 후 회원증 발급
 - 문의: (사)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전화 : 043) 266-4301, 팩스 : 043) 266-4303

회원 혜택

 - 광고물 인·허가 상담 및 업무 대행
 - 광고물 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자격 부여 및 사고발생시 보상
 - 협회 정보지 사인코리아 무료 제공
 -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진
 - 옥외광고물 관련법 자문 및 무료 상담
 - 전국 및 지역내 옥외광고업체와 교류, 회원간 친목도모를 통한 폭넓은 정보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