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광고물의 제작,설치,유지보수중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사)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회원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보상범위

가. 광고물의 설치 또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1) 크레인 작업 중 건물, 유리창의 파손 등
      2) 제3자의 신체 상해(작업도구 또는 기타물건이 낙하하여 행인이 다치는 경우)
      3) 제3자의 물적 피해(사다리가 넘어져 차량, 건물, 유리창 파손)
      4) 광고물 설치 중 다른 간판의 파손
      5) 협력업체의 작업 중 발생되는 손해

나. 법정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조정에 관한 비용
다.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문서로 안전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함
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광고물제작업체 사업주, 작업자(일당기사) 본인의 신체상해
      2) 광고물 제작업체 소유의 재물 파손(본인 소유의 간판 파손)

보험료

- 개인 사업자 : 연 200,000원 (무사고 3년 이상 회원은 150,000원)
- 법인 사업자 : 연 300,000원
※ 사고 회원은 '400,000원 + 할증 수수료(지급보험총액의 10%) + 3년간 보험 유지' 필수

보험한도

- 배상책임: 총 보상한도액 3억원
- 1사고당 1억원(대인/대물일괄) 이내 :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가입문의

-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전화 : 043) 266-4301, 팩스 : 043) 266-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