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영동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제정 (2003.01.18 조례 제1828호)

개정 (2004.07.15 조례 제1907호)

개정 (2004.12.31 조례 제1915호)

전면개정 (2006.01.09 조례 제1961호)

개정 (2006.05.18 조례 제1975호)

개정 (2006.12.04 조례 제2011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2013호

(일부개정) 2007.11.26 조례 제2062호

(전문개정) 2010.04.09 조례 제2272호

(전부개정) 2016.01.05 조례 제2544호

(전부개정) 2019.12.30 조례 제2776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건축과

연 락 처 : 740-3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시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 3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부위원장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倂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

 하여 공고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1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서식의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수입증지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포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가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물실명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가 교부된 광고물 중 제37조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표시대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동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행강제금,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처분은 처분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